FAQ 139. 미국 주식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미국자회사와 상장된 해외기업과 RTO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 업데이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기업(Foreign Private Issuer, FPI)의 경우, SEC는 미국 기업(Domestic Issuer)과 달리 정기적인 분기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FPI는 등록서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연차 감사 재무제표의 결산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경우, 최소한 최근 반기 중간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FPI 간의 RTO 또는 미국 기업 간의 RTO에서는 동일한 재무제표 업데이트 기준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단순합니다. 그러나 FPI와 미국 기업 간의 RTO에서는 양측에 서로 다른 재무제표 업데이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지위와 거래상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SEC 규정을 준수하면 됩니다.
즉, FPI에는 일반적으로 Form 20-F Item 8.A의 재무제표 연령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 기업에는 Regulation S-X Rule 3-12에 따른 분기별 재무제표 업데이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구조 및 등록서류의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의 최신성 기준은 합병 당사자 각각의 지위가 아니라 등록회사(Registrant)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FPI가 Form F-4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에 FPI의 재무제표 연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이 Form S-4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FPI와 미국 기업 간 RTO에서 재무제표 업데이트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합병 당사자의 개별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업데이트 기준
등록회사(Registrant)의 FPI 해당 여부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최신성 기준
특히 신규 지주회사 또는 합병법인을 설립하는 삼각합병 구조에서는 해당 법인의 설립 국가뿐 아니라 실제 FPI 자격 충족 여부와 등록회사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RTO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등록서류 및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에 미국 기업의 분기별 업데이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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