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21. 2025년 12월 나스닥 상장규정변화로 미국 주식시장 상장 준비를 다르게 할 부분이 있나요?
상장규정 변화에 따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스케줄 : 나스닥 리뷰절차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나스닥 Application제출 시기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Filing Update : S1 또는 F1에 있어서도 나스닥 리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Advisor : 과거 문제가 있었던 딜에 참여를 했던 Advisor의 참여를 배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인의 경우에는 PCAOB의 감사를 받은 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최신 법률의 지식정도, 최근 실제 업무경험을 중시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경영진 및 이사회 : 미국 상장기업의 업무경험이 있는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이 권장되며 경영진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분분산 : 높은 대주주 지분율이 소액주주 보호에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 신청 전 일부 지분 분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구조단순화 : 워런트, CB등 상장이후 자본 희석화의 가능성이 있는 파생증권의 발행 및 존재를 최소화하고 특히 파생증권의 행사가의 Refixing조항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IPO규모 : 변화된 규정의 적용이 소액공모에 집중되고 있어 가능하면 IPO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방식 :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Allocation Review가 있는 IPO보다는 다른 방식의 상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Flexibility :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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