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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26.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유동주식 시가총액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hyrestart1
Sep 16
1 min read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고 예정이지만 이 기준은 시행될 경우 상당한 시장에 충격이 예상되어 주목해 봐야하는 규정입니다.


우선 규정은 간단합니다. 유동주식의 시가 총액이 30일 기간동안 $5백만불 미만일 경우 해당 상장기업을 상장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스닥은 규정변경까지 승인이 난 상황에서 SEC가 추가 여론 수렴을 위해 현재 시행일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NYSE도 같은 규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은 나스닥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강력함은 유예기간 및 해소의 기회없이 상장기업을 바로 상장폐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될 경우 상당 수의 많은 상장기업들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확한 시행일이 결정되지 않았고 시행기준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나스닥 규정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주가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여러 로펌 및 로비스트들이 이 규정변화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규정완화 등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재상태로의 시행이 보다 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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