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27. 만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심사에서 거절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려운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상장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재심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장심사에서의 거절사유는 Examiner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심에서 그 결정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절통보를 공식문서로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5일 이내에 보도자료와 함께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공식거절 통보문서를 공식적으로 수령하여 공시를 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식거절통보 수령전에 상장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그래야 거절이라는 공식적인 기록을 방지하고 추후 상장재신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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