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29.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철회를 한 후에 다시 상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유예기간 같은 게 있나요?
상장 규정에는 상장철회 후 유예기간은 없어서 원칙적으로 바로 다시 상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장신청을 6개월 이전에 제출하더라도 상장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상장철회 6개월 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래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과거의 상장신청때와 비교하여 현재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기업에 요구하며 이 자료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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