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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36. 상장 후 어떤 이유에서 든 SEC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hyrestart1
Oct 5
1 min read

SEC조사는 안 받는 게 최선이지만 받게 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SEC조사는 가벼운 경우 Voluntary협조 요청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Subpoena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ubpoena는 보통 관련한 서류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면 보통 1달에서 1달 반 정도 안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요구받는 자료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당연히 요구를 받은 시점 부터는 관련한 어떠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Subpoena의 원인이 되는 서류를 SEC에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으며 SEC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범위 수정, 일정 변경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공한 이후에는 SEC가 서류 검토 후 Testimonial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estimonial은 온라인으로도 이루어 지지만 워싱턴의 SEC에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서명을 하고 녹음 및 녹화가 되는 Q&A가 이루어 지며 진행 중 법률대리인의 동석 및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ubpoena & Testimonial은 1회에서 끝나지 않고 수차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마친 후 SEC는 Case를 Drop할 수도 있고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SEC의 조사절차는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절차라 이에 특화된 전문 법률대리인을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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