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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48. 상장을 위한 Registration Statement를 SEC에 제출한 후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 상장을 연기하려고 하면 Registration Statement는 즉시 철회해야만 하나요?

hyrestart1
15 hours ago
1 min read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Registration Statement가 특별한 업데이트 없이 9개월이 경과할 경우 SEC는 Rule 479에 의하여 해당 Registration Statement를 강제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SEC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강제철회 행사여부 및 강제철회 행사시기는 SEC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Registration Statement가 철회되고 새로운 Registration Statement를 Filing하게 되면 SEC의 리뷰 담당자도 변경되고 모든 검토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장이 연기되는 시기가 9개월 이내라면 Registration Statement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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