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51. Registration Statement를 보면Selling Stockholder Shares라고 하여 기존 발행 주식을 상장 즉시 매각 가능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세요.
미국 연방증권법인 Securities Act of 1933의 Section 5에 따르면, 증권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Registration Statement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관련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Section 4(a)(1)은 발행회사, Underwriter 또는 Dealer가 아닌 자의 거래에 대한 등록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SEC Rule 144는 Restricted Securities 등의 재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보유기간(Holding Period) 등을 충족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Safe Harbor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ule 144의 보유기간 요건은 Rule 144에 의존하여 등록 없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으로, 유효한 Registration Statement에 따라 등록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간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Selling Stockholder Shares로 Registration Statement와 최종 Prospectus에 포함된 주식은Rule 144에 따른 별도의 Holding Period를 충족할 필요 없이, IPO 완료 이후 유효한 Prospectus에 따른 등록 재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 주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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